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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소식 게시글 - SRT, 다자녀가족‧임산부‧기초생활 할인의 배포일자, 내용 제공표
SRT, 다자녀가족‧임산부‧기초생활 할인
배포일자 20190107


SRT, 다자녀가족‧임산부‧기초생활 할인

공공성 강화 할인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고속열차 문턱 낮춰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전 국민의 교통비 절감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족, 임산부,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승차권을 8일(화)부터 판매한다.

□ ‘다자녀 가족 할인’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열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기초생활 할인’은 SR회원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임산부 할인’은 SR 홈페이지에 임산부로 등록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청소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 다자녀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SR회원에 대상자임을 등록해야 하며, 공공성 강화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일부터 SR홈페이지 > 종합이용안내 > 할인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공 할인 승차권은 SR 홈페이지(etk.srail.co.kr)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권태명 SR 대표이사는“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