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필요함에 따라 회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함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업무처리 절차
개인정보 이용・제공 신청
요청기관은 요청기관의 장의 문서로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요청해야 함
필수사항 | (1) 요청하는 근거 법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확인) (2) 요청 목적 (3)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이용기간
※ 요청 문서에 상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요청문서를 재(再)요구하며, 문서유통 시스템으로 수신된 문서가 아닌 경우 별도 확인 예정(담당자 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