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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에 의한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역할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실무담당자 인재경영처/대리 이재호 02)6484-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