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운행 중단 배상금제’최초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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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1-10 |
SR, 고객권익 강화 약관 제정 …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도 운영 오는 12월 개통하는 SRT는 열차가 출발하더라도 5분 이내에 모바일앱으로 반환할 수 있는 등 고객의 권익이 강화된다. 고속철도 운영사 ㈜SR(대표이사 김복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목) 밝혔다. SR은 철도에서는 처음으로 운행 중단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SR 여객운송약관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SR은 여객운송약관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의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우선 지정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전 좌석에 목베개(32편성 전체)가 설치돼 있다. SRT는 수서~동대구․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SR(대표이사 김복환)은“SRT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 SRT는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해 사회적 교통 약자 배려석(4호차), 장거리 고객석, 유아‧어린이 동반석 등을 운영한다. 안전서포터 지정석 : SRT 2호차 14A~14D, 6호차 1A~1D석 등 총 8석을 안전서포터 지정석으로 운영한다. 안전서포터 지정석 고객은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안전사다리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되며, 서포터즈 활동이 인정될 경우 기념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