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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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1-06-24 |
SR,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열어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4일(목) SR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열었다. 지난 5월 18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공포된 가운데, SR 감사실(상임감사 박노승)은 세부 법안 내용에 대한 임직원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강 내용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례 등을 권익위원장이 알기 쉽게 소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SR 자체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