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개인 간 거래로 이중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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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8-07-25 |
승차권 사진 거래 시 사기 우려 …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캠페인 ㈜SR(사장 이승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에게 SRT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4일(화)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 피크시간대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금까지 이중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승차권 캡쳐 사진을 받을 경우 여러 명에 판매할 수 있고, 판매자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이미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래 운임과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 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 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앱, 홈페이지(www.srail.co.kr),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R 관계자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하는 등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이 공식 채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8월1일(수)부터 철도사업법 제10조와 SR여객운송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수수를 엄격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