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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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80719 | |||||||||||||
㈜SR(사장 이승호)은 8월1일(수)부터 올바른 철도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를 강화한다.
SR은 승차권 없이 SRT 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점차 부정승차 고객이 늘어나면서 차내가 혼잡해지고 쾌적한 서비스와 안전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매진 시 입석이용 편법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 되면서 고의적인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여 정당한 이용고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8월1일(수)부터 철도사업법 제10조와 SR여객운송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수수를 엄격 강화한다.
SR은 7월부터 홈페이지, 앱, 차내영상, 역내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SRT기동검표단이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되어 수시 집중검표를 할 예정이다.
이승호 SR 사장은 “올바른 승차권 구입과 철도이용문화 정착은 양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하여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