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채용비리 근절방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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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80515 |
SR, 채용비리 관련자 및 부정합격자 퇴출 14일(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용 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에스알의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의 설립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에스알은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알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는 지난 5월 3일 마련된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에스알은 지난 1월부터 ‘인사혁신 TF’를 구성하고, 채용프로세스 전면 개편 및 비위행위 근절방안 마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게 되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