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 때는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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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8-07-13 |
“정당승차권을 이용해 주세요”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금) 수서역에서 고객들에게 정당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매진된 열차는 탈 수 없어요”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금) SRT 수서역에서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SR은 7월 한 달 동안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8월부터는 부정승차고객에 대한 집중 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정당승차권을 이용해주세요”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금) SRT 수서역에서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SR은 부정승차 고객에 대한 검표로 열차승무원이 정당 승차권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부당 승차로 인한 입석 고객으로 열차 안전 확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