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 도입
하도급 대상 계약에 적용하여 ‘하도급 체불 원천봉쇄’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도입한다고 13일(목) 밝혔다.
□ 클린페이는 SR이 발주한 공사(용역) 대금이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대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 클린페이 시스템 안내도 참고
□ 클린페이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을 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SR은 클린페이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대금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돼 고질적 병폐인 체불시비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권태명 SR 대표이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대금지급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