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R 건강검진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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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9-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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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R 건강검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개요 1. 사업내용 : 2019년도 ㈜SR 임직원 건강검진
2. 검진인원
※ 인원은 추후 회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3. 검진수가
◦ 종합검진 : 1인당 40만원(만40세 이상), 30만원(만40세 미만)
※ 의무항목 15만원(선택사항)
◦ 특수검진 :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수가 산정 기준에 따름
4. 검진항목 : ㈜에스알 건강검진 항목<서식3>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제외항목은 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
5. 검진기간 : 계약체결일 ~ '19.10.31일까지(세부일정 별도 협의)
6. 검진기관 지정 대상
※ 검진기관 지정 대상 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기관의 제안내용 및 임직원 혜택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 가능 □ 제안 요청사항(붙임참조)
□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9. 1. 17.(목) 09:00 ~ 2019. 1. 21.(월) 18:00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E-mail : dh.jeong@srail.co.kr)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SR 건강검진 제안서<별첨1> 4부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자료 : 건강검진 제안서<별첨1>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필요 시 보충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및 통보
1. 제안서 평가결과 지역별 득점 순위가 검진기관 지정 대상 개소 수 이내인 기관에 대하여 최종 선정하며, 실제 검진은 선정된 업체 중 직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개별 선택
2.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약서 체결로 선정이 완료됨
3.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검진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1.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함
2.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3. 검진기관은 최종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결과*”를 ㈜SR 안전환경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2) 서식(건강진단현황, 사후관리소견서) 송부
4. 검진 종료 후 개인이 원할 경우 검진결과 파일형식 제공
마. 기타 사항
1. 제안참가 신청자는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내용 문의처 : SR 안전환경처 (02-6484-4526)
붙임 : 2019년 ㈜SR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1부. 끝.
2019.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