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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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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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