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부정·부당거래 및 알선행위 발생 시 벌금, 구류형 가능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