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열차 반환위약금’ KTX-SRT 기준 달라 혼선」(뉴시스. 2019. 9. 4.)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ㅇ SR-코레일, 양사의 위약금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코레일은 열차 출발 후 20분 경과전 위약금이 코레일이 7500원에 불과한 반면 SR은 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정정 내용
ㅇ SR은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영수금액의 15%, 60분까지 40%, 도착역 도착시각이전까지 7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하고 있으며, 도착역 도착시간이후로는 환불하지 않음.
ㅇ 홈페이지‧SRT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자의 확인여부를 위해 현장(역창구)에서 확인 후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열차 출발 후 위약금은 코레일과 동일함.
ㅇ 특히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까지 앱에서 환불 가능
ㅇ 코레일도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승차권에 대해서 열차 출발 이후 역창구 방문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
* 코레일톡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이전까지 앱에서 환불 가능
ㅇ 열차는 중간 정차역이 존재하고, 단구간 열차 이용 후 하차 전 환불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역창구) 방문 후 환불 시행
☞ 역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반환서비스 제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