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SRT 이용시 30% 할인
SR-행안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협약 … 번거로운 증명 절차 생략
□ 올해 연말부터 만 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SRT 이용 시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1일(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역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 SR은 다자녀가구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인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증명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증명서 제출이 생략된다.
□ SRT 승차권 다자녀할인 적용 시기는 공동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더욱 편하고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