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반려동물 SRT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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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0-01-21 |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펫팸족’ 천만 시대인 가운데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 펫팸족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로, ‘애완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 SRT 탑승 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승차 할 경우 반드시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 할 수 없으며,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