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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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0-01-14 |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14일(화)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