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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44건
  •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개소 특별현장점검

    SR,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개소 특별현장점검 권태명 대표이사, SRT 노선 인근 건설현장 방문 안전관리 현황 살펴 □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26일(화)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정거장’과 SRT 동탄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건설현장을 찾아 ‘해빙기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권태명 대표이사는 지하 70m 깊이 터널 등 공사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SRT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철도보호지구(철도 경계선 30m 이내)인접 공사장 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와 붕괴, 균열, 변형, 파손 등 시설물의 이상 징후 발생여부를 살폈다. □ 권태명 대표이사는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SRT는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이 길고 인접 공사도 많아, 특히 해빙기 기간 내 균열및 붕괴에 취약하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SRT 동탄역, 3‧1운동 100주년 스코필드 특별전시

    SRT 동탄역, 3‧1운동 100주년 스코필드 특별전시 3·1운동, 일제 만행을 외국에 알린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SRT 동탄역에서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로 꼽히는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한국이름 석호필(石虎弼))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 화성시, 동탄역,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등은 25일(월) SRT 동탄역 지하4층 맞이방에서 ‘1919년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시’를 개막하고, 오는 4월 28일까지 스코필드 관련 사진과 활동내역 등을 전시한다. □ 스코필드는 교수는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한국에 들어와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들에게 국제정세를 전달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 특히 1919년 3월 1일 거사일에 행사사진을 찍고, 이후 제암리 등 화성일대 학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으로 남기는 등 3‧1운동과 일제의 만행을 외국에 널리 알렸다. □ 스코필드 교수는 195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3‧1운동 정신을 강조하며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으며, 1970년 사망 이후 국립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측은 “3‧1정신은 부패와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 정신적 독립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첫 출발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권태명 SR 대표이사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동참

    권태명 SR 대표이사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동참 “고속철도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생활 속 환경보호로 확대 □ SR 권태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22일(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하고 회사 SNS에 관련내용을 공지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으로부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캠페인 지명을 받은 권태명 대표이사는 이날 주간 경영회의에서 간부들과 머그컵을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 SR은 지난 연말 본사와 현업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새겨진 머그컵을 제작하여 모든 직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 또한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SRT 전용역에 우산비닐커버를 대체하는 빗물제거기를 비치하고, 역사 내 임대매장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고객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사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 권태명 대표이사는 “고속철도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회사에서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 권태명 대표이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숙진 수서경찰서장과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를 각각 지명해 캠페인을 이어갔다.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