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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동탄역-동탄6동,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 체결

    SR동탄역-동탄6동,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 체결 자율적 환경정화 사업취지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까지 더해 SRT 동탄역(역장 박보경)은 4일(수) 화성시청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공병찬 동장)와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진행하는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지역명소 등의 일정구간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SRT 동탄역 지상광장 1, 2번 출입구 좌우 선단 약 1.0km를 입양구간으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안전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SRT 동탄역 직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자치단체 등 15여명은 SR동탄역을 이용자 관점에서 함께 돌아보고, 입양구간 일대 불법현수막 제거, 생활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박보경 동탄역장은 “동탄6동과 체결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SRT개통 이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동탄 신도시의 환경개선에 앞장섬은 물론, 안전한 고속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살랑살랑 가을바람 SRT와 여행을 떠나요

    살랑살랑 가을바람 SRT와 여행을 떠나요 SRT 여행 홈페이지 ‘가을여행 특별관’ 운영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5일(목)부터 교통정체 없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여행 특별관’을 운영한다. SRT ‘가을여행 특별관’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단풍과 노을 등 계절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 명소 2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가을 여행지인 단풍 명소 내장산은 서래봉 코스, 신선봉코스, 내장사 방문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덕유산, 대둔산 등 가을 단풍 명소와 담양 죽녹원, 경주 핑크뮬리 등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그림 같은 관광지도 담았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완도와 공주의 가을 여행프로그램도 이목을 끈다. 가을여행 상품가격은 SRT 왕복 운임을 포함하여 7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당일, 1박2일 등 일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RT ‘가을여행 특별관’ 홈페이지(http://tour.srail.co.kr)에서 알 수 있다. 한편, SR은 가을여행상품 이외에도 국내 관광활성화를 해 올해 말까지 예매시간에 따라 운임이 최대 50%까지 저렴한 ‘반값 할인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RT 홈페이지(http://etk.srail.co.kr)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 S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S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S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시회적기업 지속성장 지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4일(수) SR 본사 사옥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SR 전용역사 내 유휴 공간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SR의 철도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SRT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SRT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인터넷 구매 승차권 출발이후에는 창구에서 탑승여부 확인 후 환불 「‘헷갈리는 열차 반환위약금’ KTX-SRT 기준 달라 혼선」(뉴시스. 2019. 9. 4.)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ㅇ SR-코레일, 양사의 위약금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코레일은 열차 출발 후 20분 경과전 위약금이 코레일이 7500원에 불과한 반면 SR은 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정정 내용 ㅇ SR은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영수금액의 15%, 60분까지 40%, 도착역 도착시각이전까지 7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하고 있으며, 도착역 도착시간이후로는 환불하지 않음. ㅇ 홈페이지‧SRT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자의 확인여부를 위해 현장(역창구)에서 확인 후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열차 출발 후 위약금은 코레일과 동일함. ㅇ 특히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까지 앱에서 환불 가능 ㅇ 코레일도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승차권에 대해서 열차 출발 이후 역창구 방문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 * 코레일톡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이전까지 앱에서 환불 가능 ㅇ 열차는 중간 정차역이 존재하고, 단구간 열차 이용 후 하차 전 환불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역창구) 방문 후 환불 시행 ☞ 역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반환서비스 제공 중 ※ SRT 환불 배상 규정 매체 출발전 출발후 7일 이전 3일 이전 2일 이전 1일 이전 당일~ 1시간 이전 1시간 경과후~ 출발시각전 5분 이전 20분 이전 60분 이전 도착시간 이전 일반 인터넷 환불 무료 최저위약금 10% 15% 환불불가 역창구 환불 최저위약금 5% 10% 15% 40% 70% * 열차 출발 5분 경과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