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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2019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2019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기간 : 2019. 1. 30.(수) ∼ 2019. 2. 15.(금) 2.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sinwhi.park@srail.co.kr) 3.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주재 공적심사에 활용하며 별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4. 붙임의 추천대상자들의 정부포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향후 관계규정 및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5. 문의사항 : 인재경영처(02-6484-43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 ※

  • ‘설 역귀성’SRT 운임 최대 40% 할인

    ‘설 역귀성’SRT 운임 최대 40% 할인 설 역귀성 열차표 최대 40% 할인 출발 1일전까지 판매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설 역귀성 할인 상품’을 28일(월) 14:00부터 선착순 판매한다. □ 설 연휴기간 판매되는 역귀성 승차권은 기준운임 대비 최대 40% 저렴하며, 3일간(상행 2. 3. ~ 2. 4. / 하행 2. 6.) 37개 열차가 대상이다. □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 역귀성 대상열차 이용객은 최대 부산-수서 31,600원, 광주송정-수서 27,900원 등으로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다. □ 노선별로는 경부선 24개, 호남선 13개 열차이며, 설 역귀성 할인 열차 시간표 및 할인율은 SRT 홈페이지(etk.srai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R 권태명 대표이사는“설 역귀성 할인 상품으로 알뜰하게 SRT를 이용하여 교통체증 없이 여유롭고 넉넉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설 역귀성 상품 자세히보기 >>>

  •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부정·부당거래 및 알선행위 발생 시 벌금, 구류형 가능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19년 ㈜SR 건강검진기관 공모

    2019년 ㈜SR 건강검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개요 1. 사업내용 : 2019년도 ㈜SR 임직원 건강검진 2. 검진인원 구분 종합검진 특수검진 임직원 619명 광물성 분진 노출업무 근로자 19명 야간작업 근로자 47명 ※ 인원은 추후 회사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3. 검진수가    ◦ 종합검진 : 1인당 40만원(만40세 이상), 30만원(만40세 미만)       ※ 의무항목 15만원(선택사항)    ◦ 특수검진 :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수가 산정 기준에 따름 4. 검진항목 : ㈜에스알 건강검진 항목<서식3>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제외항목은 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 5. 검진기간 : 계약체결일 ~ '19.10.31일까지(세부일정 별도 협의) 6. 검진기관 지정 대상 전국형 수도권 부산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계 2개소 5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0개소 ※ 검진기관 지정 대상 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기관의 제안내용 및 임직원 혜택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 가능 □ 제안 요청사항(붙임참조) □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9. 1. 17.(목) 09:00 ~ 2019. 1. 21.(월) 18:00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E-mail : dh.jeong@srail.co.kr)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SR 건강검진 제안서<별첨1> 4부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자료 : 건강검진 제안서<별첨1>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필요 시 보충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및 통보   1. 제안서 평가결과 지역별 득점 순위가 검진기관 지정 대상 개소 수 이내인 기관에 대하여 최종 선정하며, 실제 검진은 선정된 업체 중 직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개별 선택   2.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약서 체결로 선정이 완료됨   3.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검진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1.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함   2.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3. 검진기관은 최종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결과*”를 ㈜SR 안전환경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2) 서식(건강진단현황, 사후관리소견서) 송부   4. 검진 종료 후 개인이 원할 경우 검진결과 파일형식 제공 마. 기타 사항  1. 제안참가 신청자는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내용 문의처 : SR 안전환경처 (02-6484-4526) 붙임 : 2019년 ㈜SR 임직원 건강검진 제안요청서 1부.  끝. 2019.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