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특실물품 차별방안 모색 선택제공품 확대 등 고객 중심 서비스정책을 위한 경영자문단 영업분과회의 개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6일(화) 서울 강남구 소재 SR 본사 대회의실에서 고객 중심 철도서비스 정책 운영을 위한 ‘SR 경영자문단 영업분과회의’를 가졌다. 다양한 학계 교수진으로 구성된 SR 경영자문단 영업분과는 가격정책, 영업제도 및 운영방안 등 SR 영업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함께 고객 관점에서 자문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SRT 특실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선택제공품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홍보 플랫폼 제공 △동탄-수서간 출근열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SR은 자문단의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철도산업 관련 학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SR, 열차 내 응급환자 구조 고객에 감사장 수여 뇌전증 증상으로 쓰러진 환자에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살려 수서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고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충북보건과학대학 2학년 강소형(32세, 여)씨에게 11일(목)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화) 오후 12시 45분 부산발 수서행 SRT를 이용 중 객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진을 찾는다는 방송을 듣고 환자가 쓰러져 있는 객실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강 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대전역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강 씨는 병원 간호팀에 근무하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공부하고자 남들보다 늦게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주경야독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학교생활과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기부・후원활동,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덕율 SR 영업본부장은 “응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고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해줘 감사하다.”라며 “훌륭하고, 참된 의료인으로 타인에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SRT 무료 이용 유아연령 4세→6세 확대 SR, 고객중심 여객운송약관 개정 …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10배→30배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SRT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수) 밝혔다. SR은 이번 약관 개정에서 유아연령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 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건전한 철도이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휴대기준도 높아졌다.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휴대할 수 없다.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SR은 건전한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SR,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선언문 발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약속 SR(대표이사 권태명)은 5일(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발표는 오는 16일(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괴롭힘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와 직원대표, 협력사 직원대표 등은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 선언문에는 경영진 및 관리자의 역할과 직원들의 행동 수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정책 선언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직문화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