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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경감 우수기업' 및 'ISO 22301 인...

    SR,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구축 재해경감 우수기업 및 ISO 22301 인증 동시 획득…철도운영기관 최초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9일(화) ‘재해경감 우수기업’ 국내인증 및 ‘ISO22301’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 획득해, 재난 발생 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및 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구축을 완료했다. 재해경감우수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ISO22301은 ISO국제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재해 발생으로 기관의 핵심기능이 중단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목표시간 내에 재개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SR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연속성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전담 T/F를 구성해 기능영향분석(BIA) 및 리스크평가(RA)를 하고, 부서별 연속성전략 수립 및 절차서를 개발했다. 또한, 10월엔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선포식을 열고 연속성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는 한편, 11월엔 재난사고에 대비한 기능연속성 비상대응·복구 종합훈련을 통해 기능연속성 체계를 점검 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ISO 주간의 국내외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연속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SR은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SRT 정차역, 출발시각 변경 등 열차운행 조정

    SRT 정차역, 출발시각 변경 등 열차운행 조정 1월 5일 운행열차부터…배차간격 줄고 지연 해소해 고객편의 향상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와 고객 편의를 위해 SRT 일부 열차의 정차역과 출발시각을 조정한다. SR은 내년 1월 5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운행계획을 조정해 SRT 정차역을 동탄역은 2회, 지제역 3회, 천안아산역 3회, 신경주역과 울산역은 각 1회씩 추가해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한다. 수서역, 부산역, 광주송정역 등 시발역은 열차 출발시간이 변경돼 하루 운행하는 SRT 120개 열차 중 43개 열차의 출발시각이 2분에서 최대 10분까지 달라진다. 선로정비시간을 고려하고 특정시간대 열차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해 열차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은 31일(목)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출발시각 및 정차역 조정과 관련 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R홈페이지(etk.srail.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이번 열차운행계획조정으로 출발시각이 기존과 달라지는 만큼 SRT이용객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과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SR-국가철도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협약

    SR, 철도플랫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협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9일(화)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보와 홍보 지원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은 이번 협약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팝업매장 등 조성·운영 △중소·벤처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SR은 현재 수서·동탄·지제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가치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책 외에도, SRT 열차 등을 활용해 기업홍보와 신규 팝업매장을 조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고 판로확대를 도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SR, 공정거래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관행개선, 불공정 행위 차단 등 공정거래 실천 통해 공정문화 확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 ‘모범거래 모델’이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해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SRT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객운송약관 내 배상 환불 조건 개선 △ 임대영업규정 내 과도한 자격 제한 개선 △ 계약 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권태명 SR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서약과 함께 CP(Compliance Program)도입을 선포하며 공정거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SR은 29일(화) 이사회를 통해 박정우 SR 기획조정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모범거래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을 확보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SR은 정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직원 모두가 확고한 실천의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