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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홍보영상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SRT, 귀로 보고 눈으로 들으세요” SR, 기업홍보영상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 장애 장벽 낮추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SR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홍보영상 배리어프리 버전을 제작했다고 13일(수) 밝혔다.   * 배리어프리(Barrier-free)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는 정책 SR 기업홍보영상 배리어프리 버전은 시각 장애인이 영상 화면을 들을 수 있도록 성우가 소리로 해설하고, 청각 장애인이 영상의 소리를 볼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추가했다. SR 기업홍보영상 배리어프리 버전은 SR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SR은 2020년부터 SRT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서 ‘수어영상 응급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SRT 모든 열차에서도 운행정보와 응급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과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모든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장벽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급 획득

    SR,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우수’등급 획득 ’21년 재난관리 업무실적 종합평가 …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등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목)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21년)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SR은 ’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2번째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철도·교통·에너지·안전관리 4개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SR은 △4차 산업기술 활용 고속철도 대형사고 역량강화 △민관협력 구축사례를 통한 안전점검 안전문화 홍보활동 실적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점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SR은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탈선 사고 후속조치로 비상대응매뉴얼 전면 개편 및 열차 지연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등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보상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보상 이렇게 신청하세요 운휴열차 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등 … 지연열차 보상액은 자동 환불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일(금)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보상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와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5일(화) 밝혔다.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조치 했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 4개 열차)승차권은 금주 중으로 전액 환불조치하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 사고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고속철도 역 어느 곳에서나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탈선사고와 관련한 보상신청은 SR 홈페이지(etk.srail.kr) 상단 고객안내 메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며 거듭 사과하고,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