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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 서비스(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SRT 정기승차권 서비스 이용열차 : 모든 srt 열차 중 고객이 지정한 열차 판매개시 : 2017. 4. 11. (화) 07:00~ 이용기간 : 2017. 4. 13. (목) ~ 할 인 율 : 기준운임 대비 45~60% 운임 할인 구입방법 : srt 앱을 통하여 구입 및 이용 이용형태 : 일반인용, 청소년용 / 1개월용, 10일용 이용방법 : 열차와 구간을 지정한 후 구매, 명절대수송 기간을 제외한 월 ~ 금, 주말, 공휴일에 좌석지정 없이 1일 편도 2회 이용 가능 ※ 단, 명절대수송 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정기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차별 정기승차권 판매수량을 제한 발매

정기승차권 이용 시 유의사항

  • 지정된 구간을 가는열차와 오는열차로 각각 지정하여 1일 2회 왕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 가는열차 #304 오송 (07:16) → 수서(08:03), 오는열차 #367 수서(19:30) → 오송(20:10)
  • 정기승차권은 좌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열차 내 빈좌석이 없을 경우 간이석 혹은 서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정기승차권은 열차 당 최대 54매까지 발행되므로 조기 매진 될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매진된 열차를 승차권 없이 이용하실 경우 철도사업법 10조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정기승차권은 동일 구간에 대하여 1계정 당 1매만 구매 가능합니다.

SRT 정기승차권 이용특례 안내

1. (전 시간대) 정기승차권 구매 시 지정한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 허용

SRT 정기승차권 운영 기본방향

  • (조회, 결제, 발권, 환불) 스마트폰승차권, SRT앱으로만 이용
  • (판매 대상 및 이용기간) 일반인용/청소년용, 1개월/10일용
  • (좌석운영 및 대상열차) 좌석미지정, 모든 SRT 열차
  • (판매 제한) 열차 당 수요에 따라 발매 제한 (이용률에 따라 10 ~ 54매)
정기승차권 운영 기본 방향의 구분,일반,청소년에 대한 표
구 분 일 반 청소년
1개월용 50% 60%
10일용 45% 55%
  • 이용 방법 : 고객 이용편의 및 승차권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SRT앱을 통한 스마트폰승차권으로만 이용
  • 수요 관리 : 열차 당 수요에 따라 발매수 제한, 20~54매 (열차별 인원을 제한하여 안전 확보 및 차내 혼잡 최소화)
  • 할 인 율 : 정기승차권 이용객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감안하여 타 고속열차와 비슷한 수준(1개월권 50%)으로 할인율 적용
  • 명절대수송 기간 및 특실 이용 불가
    * 단, 명절 대수송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정기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도 SRT 설 대수송 기간은 2/1(금) ~ 2/7(목)이지만, 2/1(금) 및 2/7(목)의 경우 연휴가 아닌 평일(달력상 검은색으로 표시된 일자)이므로 정기승차권 이용 가능
  • 운영조정 :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 통해 발매수량 및 운영 방안 조정 가능
    * 열차별 발매 제한 수량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임계산 : 유효기간 중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일수(사용일수)와 1일 2회로 계산한 사용횟수에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1회 운임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정기권 운임 산식 = (기준운임 * 좌석미지정할인율) * 정기권할인율 * 운임계산 횟수
    * 운임계산 횟수 = 지정 기간 중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일자 x 2회
    * 정기승차권은 공공할인, 영업할인 등과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 운임계산 전제조건
    운임계산 전제조건의 열차종류,승차구간,좌석운임,사용횟수에 대한 표
    열차종류 승차구간 좌석운임 사용횟수
    SRT 수서 ~ 대전 20,100원 1개월용 | 22일 기준
    • 1개월 일반인용
      1. 1회 운임산출 : 20,100원 X 0.85(좌석미지정할인) = 17,085원 ≒ 17,100원(좌석미지정 운임)
      → 17,100원 X 0.50(일반인용 1개월 할인율) = 8,550원 ≒ 8,500원(정기승차권 1회운임)
      2. 8,500원 X 44회(1일 2회) = 374,000원(일반인용 1개월 정기승차권 운임)
    • 1개월 청소년용
      1. 1회 운임산출 : 20,100원 X 0.85(좌석미지정할인) = 17,085원 ≒ 17,100원(좌석미지정 운임)
      → 17,100원 X 0.40(청소년용 1개월 할인율) = 6,840원 ≒ 6,800원(정기승차권 1회운임)
      2. 6,800원 X 44회(1일 2회) = 299,200원(청소년용 1개월 정기승차권 운임)
  • 이용요일 확대 : 출퇴근의 다변화, 교대근무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 주말/공휴일에 열차 이용은 가능하나, 승차권 사용개시일은 주중에만 가능 (주말을 사용개시일로 지정하여 구매 불가)
    정기승차권 이용방법에 대한 구분, SRT 정기승차권, 비고에 대한 표
    구 분 SRT 정기승차권 비 고
    방 식 이용구간 지정 동일구간 왕복이용
    좌석 미지정 -
    이용열차 지정 - 열차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
    - 집중 승차 방지
    - 허용중량 이상 승착 방지
    - 열차별 이용률에 따라 20~54매
    발매매수 제한
    모든 요일 사용가능 - 다양한 근무형태 이용가능
    - 주중 및 주말/공휴일 이용가능
    - 명절 대수송기간은 이용불가
    승무원용 차내 이동 단말기를 이용한 스마트 검표 위변조 방지로 부정사용 근절
    종 류 (이용기간) 1개월, 10일용
    (이용대상) 일반인용, 청소년용
    -
    발 권 SRT앱 부정사용 방지

SRT 정기승차권 이용화면

  • 매진시 구매 가능일자 확인방법

1. 정기승차권 발권 조회 > 2. 매진버튼 클릭(버튼 클릭시 정기권 구매일자 확인가능) > 3. 구매일자 확인

  • SRT 정기승차권 발권

1. 선택사항 입력후 조회 > 2. 가는열차 선택 > 3. 오는열차 선택 > 4. 예약하기 > 5.명의 확인 동의하기 > 6. 신용카드 결제 > 7. 예약내역 동의 확인 > 8. 결제정보 입력 > 9. 결제완료 > 10. 정기승차권 확인

  • SRT 정기승차권 확인

1. 승차권 확인에서 정기승차권 선택 > 2. 정기승차권 확인

  • SRT 정기승차권 환불

1. 승차권 확인에서 정기승차권 선택 > 2. 스마트 티켓 화면 하단 좌측 환불하기 버튼 클릭 > 3. 환불 동의에 대한 확인 버튼 선택 > 4. 정기승차권 환불완료 > 5. 정기승차권 내역 삭제

  • SRT 정기승차권 영수증

1-1. 승차권 확인에서 정기승차권 선택 > 2-1. 스마트 티켓 화면 하단 우측 영수증 버튼 클릭 > 3-1. 정기승차권 영수증 확인,1-2. SRT 앱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SRT 퀵메뉴 아이콘 클릭 > 2-2. 승차권 구매이력 클릭 > 3-2. 해당내역 클릭 > 4-2.정기승차권 영수증 확인,1-3. SRT 앱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SRT 퀵메뉴 아이콘 클릭 > 2-3. 신용카드 결제내역 클릭 > 3-3. 내역 내 영수증 버튼 클릭 > 4-3. 정기승차권 영수증 확인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이용한 열차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0.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개정2020.00.00)
    1. 정기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한 경우 : 30배
    2.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또는 어른이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3.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4. 유효기간 시작 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5. 정기승차권을 분실 후 재발행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 10배
    6. 회사 직원이 정당사용자(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본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10배
    7. 1일 2회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 10배
    8.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열차 출발시간 보다 앞 ‧ 뒤 1시간이 초과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0.5배
    9. 그 밖에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0배

정기승차권 환불

  •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은 정기승차권 유효기간 시작일전에 정기승차권을 SRT 앱에서 환불하면 위약금 없음
  • 정기승차권 이용 개시 후에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유효기간 시작일 부터 여객운송약관 제8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좌석미지정)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정기승차권 승차구간 연장

  • 여객이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 계속 여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여객운송약관 제8조에 정한 기준운임․요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정기승차권 분실

  •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정기승차권은 무효로 합니다.
  • 제5조에 정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기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정기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기승차권의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실한 정기승차권과 동일한 정기승차권을 재발행하거나 정기승차권 분실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정기승차권 미사용에 따른 환불 또는 연장 안내

  • 천재지변(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환불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천재지변, 악천후로 회사의 열차가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증명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