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회원이 SRT앱으로 발권한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승차권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오니, 승차권 예매 및 발권, SRT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내용
(기존)결제 및 발권까지 완료한 스마트티켓(SRT앱 구매 승차권)을 다른 SR회원에게 선물하기
(개선) SR회원이 발권한 스마트티켓을 SR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선물하기 가능 ※ 선물 받은 승차권은 SRT앱 또는 카카오톡(문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선사유
IT취약계층의 SRT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비회원에게도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선물한 승차권은 회수 불가하며, 추후 선물한 승차권 회수 기능 도입 예정 ※ 선물 받은 승차권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선물 받은 고객이 직접 환불해야함
개선일자
2023. 2. 1.(수)
이용방법
SR회원이 SRT앱으로 발권한 승차권을 SRT앱 내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여 선물할 수 있음
앱승차권 선물하기 화면
승차권 선물하기 선택화면
비회원 선물하기 개인정보 등록화면
카톡 알림톡 화면
선물하기
SRT앱에서 승차권 결제(발권) >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승차권 조회 > 하단부 ‘승차권선물’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승차권 선물하기 위한 정보 입력 > ‘SRT앱 선물’ 또는 ‘카카오 선물’ 통해 승차권 선물 ※ 선물 받은 승차권은 SRT앱 또는 카카오톡(문자)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선물한 승차권 회수 기능 도입 예정
안내사항
승차권 선물 후 승차권 회수가 불가능하오니, 승차권을 선물 받는 고객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쳐 승차권, 사진으로 촬영한 승차권, 메모 등 비정상적인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용하신 구간의 기준운임 외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