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 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가.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나. 동물‧식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하며,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 및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포장 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다.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라.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마. 기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2. 제1항에 정한 휴대품은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 및 경찰(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물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철도이용자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의 휴대금지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