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회수승차권 서비스 이용열차 : 모든 srt 열차 중 고객이 지정한 열차 판매개시 : 2018. 12. 28.(금) 14:00 ~ 이용기간 : 2019. 1. 2.(수) ~ 할 인 율 : 기준운임 대비 45 ~ 60% 운임 할인 구입방법 : srt 앱을 통하여 구입 및 이용 이용형태 : 일반인용 / 1개월용 우선 판매 이용방법 : 열차와 구간을 지정한 후 구매, 명절대수송 기간을 제외한 월 ~ 금, 주말, 공휴일에 좌석지정 없이 10회 이용 ※ 단, 명절대수송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회수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차별 회수승차권 판매수량을 제한 발매
기본방향 : 30일 동안 10회의 좌석 미지정 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
회수승차권의 종류, 이용횟수, 유효기간, 할인율에 대한 표
종 류 |
이용횟수 |
유효기간 |
할인율 |
회수 승차권 |
10회*
(추후 확대) |
30일 |
30% |
시행일자 : 예매오픈(‘18.12.28.(금) 14시) ⇒ 시행(‘19.1.2.(수)운행열차)부터
회수승차권 이용안내
- (이용대상) SR회원 대상
- (이용매체) SRT앱을 통해 승차권 조회·구입·발권·환불
- (구입방법)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구입 시 유효기간 및 이용구간, 열차 선택
- (유의사항) 회수승차권은 동일 구간에 대하여 계정당 1매 구매 가능
회수승차권 이용방법
- (횟수차감) 자가 차감
- 미차감 적발 시 무표 취급, 부가운임 수수
- 회수승차권은 지정열차에 탑승할 수 있으며, 지정열차 외 열차 탑승 시 부가운임 수수
- (승차권 환불) 영수금액에서 ‘기준운임(좌석미지정) x 이용횟수’만큼 제외 후 환불
- 환불 시 회수승차권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 횟수가 남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해당 횟수에 대한 환불 없음. 부득이한 사정(장기출장, 휴직, 휴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고객센터를 통해 기간 연장 1회에 한해 가능
- 남은 횟수 5회 미만 : 3일 연장, 5회 이상 : 5일
-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하며, 다음달 회수승차권 구매에 따라 유효기간이 겹칠 시 연장 일자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요일) 주중·주말·공휴일 모두 이용 가능
- 명절대수송 기간 및 특실 이용 불가
* 단, 명절 대수송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회수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도 SRT 설 대수송 기간은 2/1(금) ~ 2/7(목)이지만, 2/1(금) 및 2/7(목)의 경우 연휴가 아닌 평일(달력상 검은색으로 표시된 일자)이므로 회수승차권 이용 가능
- (발매수량) 열차별 15매 발매
- (지연보상) 약관에 준하여 1회 영수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보상 실시
- 수서역-동탄역 예시 : 회수승차권 운임 4,500원 X 10회 = 4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4,500원에 대해 100% 지연할인증 또는 50% 결제수단환불
- (기타사항) 선물하기 불가
회수승차권 운임계산 산식
- (구간 기준운임 x 좌석미지정 운임율 0.85) x 회수승차권 운임율 0.7 x 10(이용횟수)
* 운임계산 예시(수서~동탄)
- 기준운임 7,500원 x 입석운임율 0.85 = 6,375원 ≒ 6,400원 (단수처리)
- 입석운임 6,400원 x 회수승차권 운임율 0.7 = 4,480원 ≒ 4,500원 (단수처리)
- 회수승차권 운임 4,500원 x 10회 = 45,000원
회수승차권 미사용에 따른 환불 또는 연장 안내
- 천재지변(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병원 입원으로 인해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환불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천재지변, 악천후로 회사의 열차가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증명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