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회수승차권 서비스 이용열차 : 모든 srt 열차 중 고객이 지정한 열차 판매개시 : 2018. 12. 28.(금) 14:00 ~ 이용기간 : 2019. 1. 2.(수) ~ 할 인 율 : 기준운임 대비 30% 운임 할인 구입방법 : srt 앱을 통하여 구입 및 이용 이용형태 : 일반인용 / 1개월용 우선 판매 이용방법 : 열차와 구간을 지정한 후 구매, 명절대수송 기간을 제외한 월 ~ 금, 주말, 공휴일에 좌석지정 없이 10회 이용 ※ 단, 명절대수송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회수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차별 회수승차권 판매수량을 제한 발매
기본방향 : 30일 동안 10회의 좌석 미지정 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
회수승차권의 종류, 이용횟수, 유효기간, 할인율에 대한 표
종 류 |
이용횟수 |
유효기간 |
할인율 |
회수 승차권 |
10회*
(추후 확대) |
30일 |
30% |
회수승차권 이용 시 유의사항
- 지정된 구간을 가는열차와 오는열차로 각각 지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회수승차권은 지정된 열차만 탑승이 가능하며, 좌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열차 내 빈좌석이 없을 경우 간이석 혹은 서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회수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구매 시 지정한 열차의 시각표에 기재된 열차 출발시간 전 횟수를 반드시 차감 후 열차를 탑승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열차 출발 시간 전 미 차감 시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회수승차권은 열차 당 최대 15매까지 발행되므로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회수승차권 이용안내
- (이용대상) SR회원 대상
- (이용매체) SRT앱을 통해 승차권 조회·구입·발권·환불
- (구입방법)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구입 시 유효기간 및 이용구간, 열차 선택
- (유의사항) 회수승차권은 동일 구간에 대하여 계정당 1매 구매 가능
회수승차권 이용방법
- (횟수차감) 자가 차감 (* 열차 출발시간 이후 차감 불가)
- 미차감 적발 시 무표 취급, 부가운임 수수
- 회수승차권은 지정열차에 탑승할 수 있으며, 지정열차 외 열차 탑승 시 부가운임 수수
- (승차권 환불) 영수금액에서 ‘기준운임(좌석미지정) x 이용횟수’만큼 제외 후 환불
- 환불 시 회수승차권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 횟수가 남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해당 횟수에 대한 환불 없음. 부득이한 사정(장기출장, 휴직, 휴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고객센터를 통해 기간 연장 1회에 한해 가능
- 남은 횟수 5회 미만 : 3일 연장, 5회 이상 : 5일
-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하며, 다음달 회수승차권 구매에 따라 유효기간이 겹칠 시 연장 일자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요일) 주중·주말·공휴일 모두 이용 가능
- 명절대수송 기간 및 특실 이용 불가
* 단, 명절 대수송기간 중 연휴가 아닌 평일에 해당하는 일자에는 회수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도 SRT 설 대수송 기간은 2/1(금) ~ 2/7(목)이지만, 2/1(금) 및 2/7(목)의 경우 연휴가 아닌 평일(달력상 검은색으로 표시된 일자)이므로 회수승차권 이용 가능
- (발매수량) 열차별 15매 발매
- (지연보상) 약관에 준하여 1회 영수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보상 실시
- 수서역-동탄역 예시 : 회수승차권 운임 4,500원 X 10회 = 4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4,500원에 대해 50% 결제수단환불
- (기타사항) 선물하기 불가
회수승차권 운임계산 산식
- (구간 기준운임 x 좌석미지정 운임율 0.85) x 회수승차권 운임율 0.7 x 10(이용횟수)
* 운임계산 예시(수서~동탄)
- 기준운임 7,500원 x 입석운임율 0.85 = 6,375원 ≒ 6,400원 (단수처리)
- 입석운임 6,400원 x 회수승차권 운임율 0.7 = 4,480원 ≒ 4,500원 (단수처리)
- 회수승차권 운임 4,500원 x 10회 = 45,000원
회수승차권 미사용에 따른 환불 또는 연장 안내
- 천재지변(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병원 입원으로 인해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환불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천재지변, 악천후로 회사의 열차가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증명서 불필요
SRT 회수승차권 이용화면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의하여 이용한 열차에 따른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0.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개정 2020.09.02.)
- 회수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한 경우 : 30배
- 다른 사람의 회수승차권(또는 어른이 청소년 회수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 유효기간이 종료된 회수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 유효기간 시작 전의 회수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10배
- 회수승차권을 분실 후 재발행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 10배
- 회사 직원이 정당사용자(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본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10배
- 그 밖에 회수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