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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신고안내

  • 열차를 이용하면서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유실물센터 또는 고객센터(1800-1472)
    (유실물센터 : [수서역] 02-6177-8245 / [동탄역] 031-328-9505 / [평택지제역] 031-646-8805) 로 문의하시거나
    SR 홈페이지(www.srail.or.kr)에서 검색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신고 및 습득시 요령

  • 열차에 내린 직후 분실한 사실을 아셨다면 즉시 역직원에게 알려주세요.
  • 열차에 타신 후 분실한 사실을 아셨다면 즉시 객실장 또는 승무원에게 알려주세요.
  •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아셨다면 유실물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세요.
  • 분실한지 며칠 지났다면 SR 홈페이지의 유실물 찾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신고하실 때에는 이용일자, 열차번호, 이용구간, 열차호차, 좌석번호, 분실물 정보를 알려주세요.

유실물 습득(SR직원, 고객)

  • 역 (유실물 접수, 고객연락 및 전달, 유실물 센터 인계)
  • 유실물 센터(5일간 게시, 7일간 보관, 고객인도) : 정당한 권리자가 다른 역에서 수령 희망 시, 해당역으로 인도조치
  • 경찰서 이관
    습득물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열차내 유실물 습득(SR직원, 고객)

  • 열차 운행 중인 경우 : 최근 정차역장에게 유실물 수배 요청
  • 열차 운행 종료한 경우 : 종착역 관리자에게 인도 및 수배요청
  • 유실물 센터(5일간 게시, 7일간 보관, 고객인도) : 정당한 권리자가 다른 역에서 수령 희망 시, 해당역으로 인도조치
  • 경찰서 이관
    습득물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유실물 수령 시

  • 유실물 수령을 위해 역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자사 양식에 따른 위임장과 유실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사진 파일 등),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역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유실물 안내 실무담당자

유실물 안내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영업운영처/주임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