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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신고안내

  • 열차를 이용하면서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유실물센터 또는 고객센터(1800-1472)로 이용일자, 열차번호, 이용구간, 열차호차, 좌석번호, 분실물 정보 말씀 후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http://lost112.go.kr)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센터 : [수서역] 02-6177-8245 / [동탄역] 031-328-9505 / [평택지제역] 031-646-8805
    LOST112 바로가기 >>>

유실물 신고 및 습득시 요령

  • 열차에 내린 직후 분실한 사실을 아셨다면 즉시 역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 열차에 타신 후 분실한 사실을 아셨다면 즉시 객실장 또는 승무원에게 알려주세요.
  • 분실한 사실을 하차 후 아셨다면 LOST112 조회 후 고객센터 또는 유실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분실한 지 며칠 지났다면 LOST112를 통해 확인하세요. LOST112 바로가기 >>>
  • 신고하실 때에는 이용일자, 열차번호, 이용구간, 열차호차, 좌석번호, 분실물 정보를 알려주세요.

유실물 습득(SR직원, 고객)

  • 역 (유실물 접수, 고객연락 및 전달, 유실물 센터 인계)
  • 유실물 센터(7일간 보관·고객인도) : 정당한 권리자가 다른 SRT 정차역 수령 희망 시, 해당 역으로 인도 조치
  • 경찰서 이관 : 습득물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또는 즉시) 보관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열차 내 유실물 습득(SR직원, 고객)

  • 열차 운행 중인 경우 : 최근 정차역장에게 유실물 수배 요청
  • 열차 운행 종료한 경우 : 종착역 관리자에게 인도 및 수배요청
  • 유실물 센터(7일간 보관·고객인도) : 정당한 권리자가 다른 SRT 정차역 수령 희망 시, 해당 역으로 인도 조치
  • 경찰서 이관 : 습득물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또는 즉시) 보관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유실물 수령 시

  • 유실물 수령을 위해 역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자사 양식에 따른 위임장과 유실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사진 파일 등),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역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수령위임장양식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한글문서(hwp) PDF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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