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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열차지연시 배상기준 안내 표
구분 SRT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배상액 12.5% 25% 50%
  •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 방법

  • 승차권 구매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승인 자동 취소
    * 카드사별로 전액 취소후 재결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금결제)
    ①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
    ②SRT 홈페이지(www.etk.srail.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운행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