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 승차에 대한 기준 강화 알림 (시행일 2025. 10. 1.부터)
-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무표 승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1. 기준강화 대상 및 사유
- 대상 : 열차 내 구간연장 서비스 - 구간연장이란? 고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보다 이용구간을 연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열차 내에서 부가운임 없이 변경된 도착역까지 기준 운임 차액 결제
- 기준강화 사유 : 부가운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상습적으로 차내에서 구간을 연장하는 부정승차자가 다수 발생중
2. 세부내용
- 기존 : 열차 내 구간연장 시 부가운임 미부과
- 강화 :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보다 이용구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무표 취급(이용구간 기준운임과 기준운임의 1.0배 부가운임 부과) - 단,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건강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간연장 발권이 허용되며, 이 경우 부가운임은 면제됩니다.
※ 구간연장 제한적 허용 기준
1. 회원기반 발권 원승차권 소지(지류승차권 등 비회원 승차권 제외)
2. 상습 이용 여부 확인(구간연장 발권 기록을 근거하여 상습 이용 여부 판단)
3. 구간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소명 필요(객실장 판단)
4. 구간연장 요청 구간 확인(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1개정차역 또는 최저운임구간으로 한정)
※ 상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시 제한적으로 부가운임 없이 구간연장 발권 가능
3. 이용 시 주의사항
- 상습적으로 구간연장을 악용한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열차 이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을 기반으로 한 승차권에 한정하여 모든 기준 충족 시 구간연장 발권이 가능하며, 해당 발권 기록은 향후 상습 이용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4. 시행일 : 2025. 10. 1.부터
5. 차내 구간연장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