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촬영승인 및 수수료 징수기준 PDF 파일보기
촬영승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촬영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PDF를 보시려면 Adobe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어도비 리더

촬영신청대상

  • ㈜SR이 운영하는 철도시설 및 ㈜SR 소유자산 일체

촬영승인 기준/촬영물의 구분

  • (상업용 촬영)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는 각종 극장개봉용 장편영화,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광고, 화보 촬영 등 일체
  • (비상업용 촬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뉴스, 교양물, 저예산 독립영화, 개인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일체

촬영신청절차

1번-촬영신청자가 (주)SR 고객홍보처에 신청, 2번-(주)SR 고객홍보처가 촬영신청자에게 촬영 적정성 등 내용 검토 및 결과 통보
촬영신청절차 - 주요내용, 처리기한, 비고에 대한 표
구분 주요내용 처리기한 비고
1 ㈜SR(고객홍보처)에 촬영신청 5영업일 전 제작자
2 촬영 적정성 등 내용 검토 및 결과 통보 (* 상업용 촬영일 경우 촬영 수수료 계좌 입금 확인) 2영업일 전 (주)SR
  • (전세 혹은 1량 이상 객차 필요 시) 촬영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전까지 촬영신청 및 (주)SR 고객홍보처와 사전협의

촬영승인요건

  • (안전확보) 안전매뉴얼 숙지, 촬영현장 내 통행로 확보 등 조치시행
  • * 촬영 관계자가 20명 이상시 전담인력을 별도로 지정 및 배치하여야 함
  • (여유좌석 확보) 열차 내 촬영 시 충분한 촬영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 탑승인원 대비 좌석수 기준 : 50% 이상 전좌석 / 50% 미만 1.5배수 좌석

촬영수수료

  • (촬영구역별 수수료) 상업용 촬영에 한하여 구역별 수수료를 징수
  • 심야시간대(24:00~06:00)와 D구역 촬영은 기준 수수료의 2배 징수
  • 인력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추가징수
  • ㈜SR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도가 높을 경우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
  • (일정변경) 촬영예정일 기준 2영업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

(단위 : 천원, VAT포함)

촬영수수료 -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대상 - 열차내
*운행/정차여부
관계없이 동일
- 수서역
- 동탄역
- 평택지제역
- 승무센터
- 수서주박기지
-수서역LCP
-주행선로
-교량 및 교각
-보안시설
-기타 철도이용객 불편지장시설
수수료 기본(1시간 이하) 400 300 250 원칙상 불가(별도방침 필요)
시간추가 150/h 150/h 100/h
인원추가(10인 초과시) 80/인 80/인 80/인

제한사항 촬영물의 내용

  • 촬영승인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다른 경우
  • 포르노그래피, 폭력 미화, 인권침해, 어린이 학대 등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 선로 진입하거나 열차에 뛰어드는 장면 등 철도 이용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는 내용
  • ㈜SR 정책에 위배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

영업활동(운영) 관련

  • 명절·하계대수송 등 특별수송기간, 주중·주말 포함 혼잡시간, 철도이용객 이용 동선에 과도한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의 촬영
  • 열차운행 지장이 예상되거나 매표실, LCP, 운행 중 열차의 운전실 등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촬영
  • 기타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SR에서 특별히 금지한 사항

담당부서 : ㈜SR 고객홍보처(tel. 02-6484-4013 / email : pr@srail.co.kr)
* 촬영승인 신청 전, 담당부서를 통한 유선확인 및 내용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