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승차권 다량구매 및 환불 관련 이용 제한 알림

  • 최근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 후 이용하지 않고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타 고객의 정상적인 승차권 예매 및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 후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회원 이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불금액기준
월 환불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비고
월 환불율 90%이상 100% 환불금액과 환불율 모두
기준 이상 충족 시
연간 누적횟수 3회 1회
조치사항 회원 탈퇴 및 1년 재가입 불가

적용기준

  • 환불금액 :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말일까지 환불된 금액
  • 환불율 :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말일까지 구매한 건수 대비 환불한 건수
  • 누적횟수 : 매년 1∼12월까지 다량환불 누적 횟수

SR회원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에스알 회원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0조(자격상실 및 서비스이용제한)
  •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3.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4. 승차권을 다량으로 예약·발매한 후 승차예정일에 임박하여 취소함으로써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부정승차로 적발되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대여한 경우
    7.컴퓨터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정당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②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항에 정한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에 정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제6조에 정한 회원 이용실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삭제하며,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자격 상실 1년이 경과한 후 부터 회사에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