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처
구입기간
- 홈페이지는 열차출발 1개월전 07:00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가능하며, 앱어플은 열차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승차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결제/발권
-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계좌이체(홈페이지에 한함)를 이용하여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결제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 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 인터넷(SR홈페이지), 모바일(SRT앱, SRTPlay)에서 발행 받은 승차권의 운임·요금 환불은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전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직접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SRT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SRT앱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하실 수 없습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취소/위약금
<일반승차권>
일반승차권 위약금
구분 |
출발 전 |
출발 후 |
출발 1일 전까지 |
출발 당일
~ 3시간 전까지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각 전까지 |
20분까지 |
20분 경과 ~ 60분까지 |
60분 경과 ~ 도착시각까지 |
일반승차권 |
월 ~ 목 |
무료 |
무료 |
5% |
15% |
40% |
70% |
금 ~ 일(공휴일) |
최저위약금 |
5% |
10% |
<단체승차권>
단체승차권 위약금
구분 |
출발 전 |
출발 후 |
출발 1일 전까지 |
출발 당일
~ 3시간 전까지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각 전까지 |
20분까지 |
20분 경과 ~ 60분까지 |
60분 경과 ~ 도착시각까지 |
단체승차권 |
월 ~ 일 |
10% |
15% |
40% |
70% |
SRT앱·홈페이지 환불방법
- 1. SRT 앱에서 환불하기 : 발권 완료 후 승차권 확인 > 승차권 하단 승차권환불 클릭.
- 2. 홈페이지에서 환불하기 : 상단 메뉴 승차권 > 발권/취소(환불) > 환불할 승차권 선택 후 우측 환불하기 클릭
-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가능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SRT앱 출・도착알리미 서비스 : SRT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티켓을 예매한 SR회원에게 열차 출・도착시간 전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사전 앱 설정이 필요하며, 통신사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 따라 미 수신 될 수 있으며, 알리미서비스 미 수신으로 인한 승차권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RT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 : 열차를 이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해당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승무원호출 서비스는 미승차확인 및 승차권환불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전화환불 접수방법
인터넷환불접수 탭
- 좌석을 지정하는 승차권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출발역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각까지의 승차권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승승차권의 경우 선행열차 출발시각 기준)
- 승차권 전화·인터넷 환불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청구/환불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환불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일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역(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제외)에 제출하는 경우 환불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역에서 환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연계승차권,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입장권, 무임승차권(위약금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자가발권 승차권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홈페이지에서 환불접수하기 : 홈페이지 >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인터넷환불접수
- 2. ARS에서 환불접수하기 : ☏ARS전화(1800-1472) > 메뉴 2번 > 메뉴 1번
인터넷환불접수는? 현장발권 승차권 소지 고객이 역 창구 방문이 어려워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의 승차권을 환불접수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승차권 환불접수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환불 접수한 승차권을 출발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승차권(원권)을 소지하여 역 창구 방문 후 환불 가능합니다.
* SRT앱·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승차권은 SRT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접수 신청한 승차권(원권)을 분실 시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구간변경
-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승차권 분실
-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 환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은 제외)
- 아래와 같은 경우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되는 경우
-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
위약금 감면 사유
- 1. 역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하였으나 실제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출발 전 위약금 적용
- 사업자 귀책에 따른 열차지연으로 승객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을 수수하되, 차감한 무임횟수 복구
※ 대용 취급 사유 및 승차권 환불번호(고객이 잘못 구입한 승차권 등)를 대용발매 사유란에 명확히 입력하고, 정해진 기준에서 사용
- 2. 단체승차권 변경 조건 위약금 감면
-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소지한 승차권의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 소지한 승차권의 승차 인원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위약금 적용(단, 축소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