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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여객제도] 승차권 예매대행 이용금지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여객제도] 승차권 예매대행 이용금지 안내
등록일 2026-04-02

승차권 예매대행 이용금지 안내  승차권 예매대행 사이트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승차권 예매대행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 또한, 승차권 예매대행 업체를 통한 승차권 예매 시, 여객운송약관 부속 에스알 회원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에스알 회원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알 회원 약관 제10조(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대여한 경우   에스알은 승차권 예매대행 행위, 이용후기 공유를 통한 홍보 등  예매대행 관련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