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글 - [여객제도]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여객제도]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
등록일
2024-09-27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
해당 기간 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정기·회수권 부정사용 등
악의적 의도와 상습적으로 열차를 부정승차하여
공정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다른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근거하여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상습부정사용자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