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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할인 - 어린이 및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할인

  • 공공할인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 가능
  • 유아할인 (무임, 좌석 지정 시 운임 75% 할인) : 보호자 1명당 만 6세 미만의 유아 1명 무임(좌석미지정), 좌석 지정 시 운임 75% 할인제공
  • 어린이할인 (운임 50% 할인)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임 할인제공
  • 경로할인 (주중 운임 30% 할인) :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만 65세 이상의 어른에게 운임 할인제공
    ※ 주중 월~금 할인제공, 주말 및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
  • 장애인할인 (30~50% 운임 할인)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장애인에게 운임 할인적용
공공할인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할인 : 구분(장애), 할인율, 비고에 대한 표
구 분 운임 할인율 비 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명 포함 할인적용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주말ㆍ공휴일 할인 미적용
  • 국가유공자할인 (연 6회 무임, 운임 50% 할인) : 국가유공자(상이),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상이등급1~2급 보호자 2명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할인제공
  • 군장병할인 (운임 5% 할인) : 국군수송사령부와의 철도수송협정에 의거 군장병에게 할인제공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되며 일반실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 제공

할인그룹 1 - SR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할인

  • 할인그룹 1은 공공할인 또는 할인그룹 2와 중복할인 가능
  • 정차역할인 (정차역 당 운임 0.2%할인) : 운행구간 도중 정차하는 역 수에 따라 할인제공
  • 매체할인 (온라인매체 이용 시 주중 운임 1% 할인) : SR홈페이지 또는 SRT앱으로 승차권 발권 시 할인제공
    ※ 주중 월~금 할인제공, 주말 및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

할인그룹 2 - SRT 수요증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업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할인

  • 할인그룹 2는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 가능
  • 단체할인 (10명 이상의 단체고객 운임 10% 할인) : 여행구간 · 일정이 동일한 10명 이상의 단체고객에게 운임 할인제공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 청소년, 모범납세자 할인

  • 상품 운영 종료시 공지사항에 공지
공공할인상품 –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할인 : 1회당 이용인원, 일일탑승한도, 월탑승한도 대한 표
구분 임산부할인아이콘
SRT-Pink
다자녀할인아이콘
SRT-Yellow
기초생활할인아이콘
SRT-Green
청소년할인아이콘
SRT-Blue
모범납세자할인아이콘
SRT-White
할인율 30% 30% 30% 10% 10 ~ 30%
1회당 이용 인원 최대 2명(보호자 포함) 2자녀 30%, 3자녀 50% 본인 1명 본인 1명 본인 1명
일일 2회 2회 2회 2회 2회
10회 10회 8회 8회 8회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할인상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 해당 할인상품은 할인그룹1과 중복할인이 가능하지만, 공공할인 및 할인그룹2와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더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으며(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열차별로 배정된 좌석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예매 상황에 따라 일반승차권보다 먼저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할인승차권은 SRT 앱과 S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매/환불할 수 있으며, 역창구(고객센터) 및 열차 내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이 취소됩니다.
  • 이용인원 등 변경 시 SRT 앱이나 SR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환불 후 재구매해야 하며, 이 경우 할인상품 이용조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RT-Pink(임산부 할인)

    • (할인대상) SR 회원으로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마친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 (할 인 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임산부, 임산부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하며, 열차 승차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원 등 변경 시 SRT앱이나 SR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할인 등록

SRT-Yellow(다자녀 가족 할인)

    • (할인대상) SR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의 회원으로 SR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 (할 인 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 2자녀 회원은 어른 운임의 30% 할인, 3자녀 이상 회원은 어른 운임의 50% 할인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 1장의 승차권에 동행가족 이름을 표기하며, 열차 승차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원 등 변경 시 SRT앱이나 SR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 등록

SRT-Green(기초생활 할인)

    • (할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SR 회원
    • (할 인 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8회 이용가능)
      * 할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등록해야 하며, 열차 승차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할인 등록

SRT-Blue(청소년 할인)

    • (할인대상)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절차를 마친 SR 회원
    • (할 인 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 할인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8회 이용가능)
      * 열차 승차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등록

SRT-White(모범납세자 할인)

    • (할인대상)SR 회원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
      * 국세청 모범납세자 담당부서를 통해 SR회원인증을 마친 모범납세자(등록문의 : 국세청 모범납세자 담당자 ☎ 044-204-2704)
    • (할 인 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모범납세자 본인에 한해 최대 30%할인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1일 2회, 월 8회 이용가능)
      * 열차 승차 시 모범납세자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대상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좌석이 조기 매진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할인율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관계 법령에 의한 운임·요금 감면

철도사업법 제9조의2(여객·운임요금의 감면)

  •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 긴급지원 및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상시) : 출장, 유지보수 등 경영상 열차 이용이 필요한 경우(임직원 및 승인된 열차·역사 운영 업무 수행 협력사 직원 등)
  • 기념행사 및 할인쿠폰(유효기간) : 기념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서 일정 기간 열차 이용이 필요함을 인정받거나 회원할인쿠폰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발급한 할인쿠폰을 소지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