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절차
사이트 접속 후 공고내용 확인
입찰 참가하기 전 확인
입찰 참가하기 전 확인사항
수수료 |
매출보고 |
전대 및 양도 |
사업범위 |
기반설비 |
비교징수제
(임대료+영업료) |
지정 VAN사 이용
(실시간 인터페이스) |
국유재산법
근거불허 |
3개역 동일업종 전체 |
사업자 부담 |
입찰참가자 조건
- 각 사업별 입찰공고문을 참고
-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중 아래 하나를 만족
-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 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임대매장에 입점할 브랜드로 직영브랜드 2개 이상, 브랜드당 직영매장 각 10개 이상, 브랜드당 연간 매출액 각 30억 이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차장(주차장사업등록), 광고(옥외광고(대행)업) 등
- 각 사업분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 조건
- 사업분야별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 사업자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사업자선정
- 공개입찰을 통해 지원한 입찰자격을 갖춘 사업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내용 및 가격(임대료, 영업료) 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영업환경을 고려한 사업자 제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