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안내(21년 8.17. 이후 지연열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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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7 |
천재지변 이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1. 배상절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예매한 열차가 지연됐을 경우, 결제하신 수단으로 배상금액 만큼 자동 승인취소(또는 환불) 처리됩니다. 이때, 소요기간은 카드사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카드 결제일 및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예매한 열차가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SR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지연배상금 환급 신청을 하시거나,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SRT가 정차하는 역 창구에 방문하여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 원권을 제시해주시면 배상금을 현금으로 환급해드립니다. 2. 배상금액 지연 배상금액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기준으로 얼마나 지연 도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께서 승차권 구입 시 결제한 운임(정기, 회수승차권은 1회 운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율을 적용하여 배상해드립니다.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1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 25% - 60분 이상 지연 : 50% 단, 특실요금 및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