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할인 등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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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3 |
공공성할인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할인의 종류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에 신청하신 내역 취소 후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1800-1472)를 통해 기존 신청내역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다른 할인유형으로 신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