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에 따른 배상 안내
1. 열차 지연 배상
회사 책임으로 인한 열차지연 시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지연료환불 또는 지연할인증으로 배상해드립니다.
▪ 지연배상기준
구분 |
지연시간 |
배상금액 |
지연료 |
지연할인증 |
SRT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
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25% |
50% |
1시간 이상 |
50% |
100% |
* 배상금액에 특실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연보상없음에 동의 한 승차권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2. 열차가 2시간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이후)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교통비 배상
회사 귀책으로 열차가 2시간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이후) 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귀가를 위해 발생한 추가 교통비(택시비 등)를 배상합니다.
▪ 교통비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이후) 도착한 열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 대상
- 보상범위 : 대상열차 승차권의 이용금액 범위 내 실비 지급
- 접수채널 : 홈페이지 內 지연배상 교통비 지급 신청
- 제출자료 : SRT승차권 및 교통비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제출
단, SR에서 제공한 대체운송수단(버스,택시,공유차량 등)을 통해 귀가한 고객 제외
3. 열차 운행중지 배상
회사 귀책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영수한 운임‧요금 이외 추가 배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운행중지 배상 기준
- 열차 출발 전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전액 환불
-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및 해당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