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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SR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SR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9-06-28

SR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안내

-SR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2019.7.8 부터 시행
-유아 연령 및 환불 청구기간 확대
   - 유아 연령 확대 : 만 4세 미만 → 만 6세 미만
   - 열차 미승차확인승차권 환불 청구기간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부가운임 기준 변경
  -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부적 구분하여 부가운임 차등 적용
  -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자 제제 강화(3개월 -> 1년)를 통해 여객 권익 보호
  - 부정승차 의도가 반복적-고의적인경우 부가 운임 강화
     - 할인승차권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1배 → 10배
     -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10배 → 30배

-편안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열차 내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불편을 초래하는 휴대품 기준 개선
  - 음주, 약물복용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보안 검색 시 철도종사자의 안내에 이용개 협조 조항 신설

-용어 변경
  - ‘반환수수료’ 명칭을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성격의 ‘위약금’으로 변경
      * 제10조 (부가운임 등)제 1항의 부가운임은 약관 시행일 1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SR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800-147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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