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이용기준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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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5 | ||||||||||||||||||||||||||||||||
휠체어석 이용기준 개선 안내SRT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고객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대상좌석 : 1호차 휠체어석 ※ 중련열차 운행 시 1호, 11호 ◻︎ 대상열차 : SRT 전열차 ◻︎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 중 보조이동기구 소지 고객(보행틀, 보행차, 유모차 등)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운행일 기준 ◻︎ 안내사항 : 휠체어석 이용 대상자가 아닐 시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외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SR고객센터(☏1800-1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