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임대영업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 예고
1. 개정 이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 기준을 변경하고, 임대료(영업료) 연체 시 고 이율의 연체 요율 적용 기준을 저이율로 변경하며, 감염병 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임대료(영업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영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
2. 주요 내용
- 임대영업 최대 계약기간 기준 변경(안 제19조 제2항)
- 임대료(영업료) 연체 시 연체요율 기준 변경(안 제29조 제2항)
- 임대료(영업료) 감면 기준 추가 반영(안 제33조 제1항, 제2항)
3. 문의사항
- 의견수신처 : younghan.km@sra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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