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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
등록일 2024-09-27

2024년 하반기
부정 승차 불시단속 시행알림

해당 기간 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정기·회수권 부정사용
악의적 의도와 상습적으로 열차를 부정승차하여
공정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다른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근거하여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상습부정사용자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예정

기간 : 2024. 9. 30.(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SR고객센터(☏1800-1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