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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 의견수렴의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제공표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 의견수렴
등록일 2024-10-10
첨부파일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 의견수렴
(등록일 2024. 10. 10.)

에스알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수수료의 결정 절차)에 따라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my.lee@srail.or.kr)

2. 기간 : 2024.10.10. ∼ 2024.10.19.(10일간)
* 2024년 이내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신속한 교육훈련 수수료 확정 및 향후 절차 이행 필요에 따라 10일간 게시

3. 문의 : 에스알 영업본부 승무처 담당자 이민영 과장 (☎︎02-6484-4362)
* 붙임 1.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홈페이지 게시용
  붙임 2.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 의견수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