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my.lee@srail.or.kr)
2. 기간 : 2024.10.10. ∼ 2024.10.19.(10일간)
* 2024년 이내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신속한 교육훈련 수수료 확정 및 향후 절차 이행 필요에 따라 10일간 게시
3. 문의 : 에스알 영업본부 승무처 담당자 이민영 과장 (☎︎02-6484-4362)
* 붙임 1.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홈페이지 게시용
붙임 2.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수수료 신설(안) 의견수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