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SR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한
성과공유ㆍ협력이익공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 및 SR 직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분야
가. (성과공유) 원가절감, 서비스용역개선, 고객서비스 품질개선 용역 등 SR과 성과공유가 가능한 분야
나. (협력이익)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2. 참가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SR에 재직 중인 전 직원 및 부서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4. 14.(화) ∼ 2020. 4. 26.(일)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2020년 4월 26일 소인분까지) ※ 방문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효성수서빌딩 9층 재무경영처
다. 제출서류
- 성과공유 과제 신청서
- 수행계획서
-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참가혜택
과제 성공 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사전 목표합의에 따른 성과(이익)배분 실시
5. 문의사항
SR 재무경영처 02-6484-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