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승차권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승차권은 역・앱・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하세요
(개인 간 거래 시 금전피해에 부가운임까지 이중 피해)
-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에게 SRT 승차권 구매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설・추석 연휴 승차권은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환불이 안 되고,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지불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정한 판매자로부터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할인권이나 승차권을 구매했더라도, 판매자가 환불하고 재판매 할 경우 표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이중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미 환불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마시고 명절이 임박해서 예약 취소되는 표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SRT앱, 홈페이지(etk.srail.co.kr),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 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R은 귀성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조치하는 등 부당한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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