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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여객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여객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등록일 2018-04-06

여객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철도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로 무단통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사상사고(Passenger casualty accident)

  • 철도여행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기타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고

공중사상사고(Nonpassenger casualty accident)

  • 일반인이 본인 부주의 또는 기타원인으로 열차 운행선에서 열차에 접촉 되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