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로 무단통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사상사고(Passenger casualty accident)
공중사상사고(Nonpassenger casualty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