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상대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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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1 |
철도종사자 상대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철도종사자 및 철도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의 안전운행을 저해하여 심각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SRT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제49조 2항 및 제 78조 1항 |